못 받은 돈, 법원이나 변호사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분들,
대부분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처음엔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다가 잠수를 타고,
그다음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을 찾습니다.
“이제 법대로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판결문은 받아도, 돈은 못 받는다
차용증이 있어도, 문자로 빌린 흔적이 있어도
소송해서 민사 판결문을 받아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 절대 끝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건 그 다음,
판결문을 가지고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명의가 가족 앞으로 다 넘어가 있다면?
소송 이겼다고 해도 돈 한 푼 못 받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 생각부터 틀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변호사 선임하면 해결되잖아요?”
아닙니다.
변호사도 못 받는 돈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도
• 사건을 수임하고 비용만 챙긴 뒤
• 나중에는 “그쪽 사정이 복잡하네요” 하며 사실상 손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누가 말해줍니까?
대부분은 겪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 됩니다.

제가 본 현장에서는
• 사건을 맡길 때는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 착수금 받고 진행 시작
• 하지만 상대방 신상 파악, 재산조사, 강제집행까지도 전부 의뢰인 몫
• 몇 달 지나고 나면, 변호사는 서서히 연락 줄이고
• 남는 건 판결문 하나, 통장 잔고는 그대로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못 받은 돈, 법도 변호사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부득이 빌려줘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차용증은 반드시 써야 합니다.(차용증 쓰는 방법 별도 게시)
• 금액이 클수록 담보, 보증인, 계좌이체 내역확보(담보 받는 방법 별도 게시)
• 문자, 카톡, 전화녹음이라도 남기세요.(차용증 차선책)
• “말로 해도 되겠지” 하는 순간, 돈은 이미 떠난 겁니다.
글을 마치며
법은 정의롭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돈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일단 믿고 도와주자” → “안 갚네?” → “변호사 찾자”
이 순서를 밟습니다.
하지만 그건 돌아올 수 없는 순서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땐, 받기를 포기할 수 있는 적은 금액을 빌려주는게 났습니다.
그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법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내 돈이고 내 인생입니다.
내 자신도 친구나 가족,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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